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filibuster)라 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 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 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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