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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