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몇 년 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이러한 형태의 대통령 임기 제도를 '5년 단임제'라고 한다. 단임제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나라 살림을 꾸려 갈 위험이 있고, 책임감 없이 나랏일을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에 정하고 있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만일 바꾸더라도 바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역대 대통령 임기 *
>제1공화국
1948~54: 대통령 임기 4년, 2번까지 할 수 있음
1954~60: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 횟수 무제한
>제2공화국
1960~63: 대통령 임기 5년, 2번까지 할 수 있음
>제3공화국
1963~69: 대통령 임기 4년, 2번까지 할 수 있음
1969~72: 대통령 임기 4년, 3번까지 할 수 있음
>제4공화국
1972~81: 대통령 임기 6년, 횟수 무제한
>제5공화국
1981~88: 대통령 임기 7년, 1번만 할 수 있음
>제6공화국
1988~현재: 대통령 임기 5년, 1번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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