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조 요구는 1915년 1월 18일 제1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제국이 중국에 대해 요구한 21가지 특혜 조건을 말한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 동맹을 이유로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참전했다. 그 진의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위를 더 높이고 국제적인 발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14년 8월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한 후, 일본 육군은 중국에 있던 독일의 조차지 산둥반도의 자오저우 만(칭다오 포함)을, 일본 해군은 태평양의 독일령 남양군도를 점령하고, 이어서 산둥반도 전역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하였다.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은 위안스카이 북양 정부에 대해, 산둥에 대한 독일의 권익을 일본이 계승하고, 만주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반영구화하며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차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등 21가지 특혜 조건을 요구(1915년 1월 18일)하였고, 중국은 이를 수용(5월) 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5·4 운동(1919년)과 같은 격렬한 배일(排日) 여론에 밀려 실패하였다. 이 21개조에 대한 처리는 중국의 민중이 위안스카이에게서 이탈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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