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서는 두 선박이 상호시계 내에 있을 경우 상대 선박의 우현을 보고 있는 선박을 유지선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시계 내에서는 피항선-유지선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에서는 유지선의 동작을 규정하고 있다.

(a)(ⅰ)두 선박 중의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다른 선박은 그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ⅱ) 그러나 유지선은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이 규칙에 따른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분명하여지는 즉시로 자선의 조종만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다.

(b) 이유는 불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할 선박은 양선이 아주 가까이 접근하였기 때문에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c) 횡단상태에서 다른 동력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조문 (a)항(ⅱ)의 규정에 따라 동작을 취하는 선박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선의 좌현 측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측으로 변침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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