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른바 비약(飛躍) 상고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된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이며, 그 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고심의 주된 사명은 하급법원의 법령해석 · 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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