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은 원칙적으로 조선 시대 양반들의 향촌 자치와 이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숭유 배불 정책에 의하여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향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 풍습에 유교에서 꼭 지켜야 할 덕목을 적용하여 만든 향촌 자치 규약을 향약이라고 한다.

향약의 기원은 중국 북송 말기에 여대균 형제가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향리 전체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여씨 향약을 만든 데서 비롯하였다. 여씨 향약은 그 뒤 주자가 수정하고 증보한 것이 “주자대전”에 실려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여씨 향약이 보급,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향촌 사회에는 공동체 조직이 향촌민들에 의해 조직되어 왔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중국의 '여씨향약'을 번역하여 전파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의 풍습과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향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명종 때 이황이 여씨향약을 본떠서 예안향약을 만들었고, 선조 때 이이가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해주 향약을 만들어 고을 단위로 시행하였다. 사림은 향약의 규약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 지방민을 유교 이념에 맞추어 교화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림은 향촌에서 점차 수령의 지배력을 넘어설 정도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향약의 주요 덕목

○덕업상권(德業相勸):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된 것은 서로 꾸짖는다.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해설 더 보기: dic.kums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