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 때 빈민구제를 위해 설치한 기관은 무엇인가?
고려 광종 14년(963) 빈민의 구호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된 기관은 제위보(濟危寶)다. 상약국, 태의감 등이 왕실과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이었다고 한다면 제위보는 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이었다. 고려 시대의 보(寶)가 이식(利息)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재단이었다는 점에서, 제위보는 구호와 의료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대 직제를 정비하여 부사(副使) 1명(7품 이상), 녹사(錄事) 1명을 두었고, 뒤에 사(使) 1명을 추가하였다. 제위보에 관한 기록으로는, 1101년(숙종 6)에 “백성이 가난하여 능히 자존(自存)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위보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 진휼(賑恤)하고, 또 임진면(臨津面) 보통원(普通院)에서 행인에게 3개월 동안 밥을 주라.”고 하였다. 중기 이후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되었다. 고려 시대 제위보와 유사한 기능의 기관으로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었고, 임시 설치 기관으로서 구제도감, 혹은 제위도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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