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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병상 수 몇 개 이상부터 병원일까요?
먼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의 수에 있습니다. 병상수 기준을 30개로 두고 30개 이상은 병원, 30개 미만은 의원이라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은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병원보다 규모가 작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크기 차이로 구분하는 것이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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