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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상세 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주차 가능 표지가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선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방해 행위:
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을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및 부정 사용: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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