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이 펼친 정책이 아닌 것은?
흥선대원군은 일단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세도정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안동김씨 주류들을 대거 정계에서 몰아냈다. 그 와중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김병학 등 일부 안동 김씨와는 손을 잡았고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과 부패 관리 척결에 힘썼다.
그는 조선 후기 오랫동안 계속된 붕당 간 갈등과 국가 재정 파탄의 일부 원인이 전국에 널리 퍼진 서원에 있다고 보고 47개의 중요한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했다.
법전간행을 통해 19세기 변화된 사회에 적합한 법률 제도를 확립하였고 세도정치 동안 비대해진 신권을 제한하고 왕권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양반에게도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사치를 근절하기 위해 의복제도를 고치고 사창제도의 실시로 지방관리의 부정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양반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탕평책을 실시한 것은 조선의 제 22대 왕 정조이다. 정조는 영조가 추진했던 탕평책을 물려받아 이어 나가되,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당파를 가리지 않고 고루 인재를 뽑는다는 점은 영조의 탕평과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
정조는 붕당 간의 수적인 균형은 무시하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관리로 뽑았다.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람됨과 능력이 중요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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