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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승 시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승분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은?
저커버그세(Zuckerberg 稅)란 주식 상승 시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 가치가 상승하므로, 주식 상승분만큼 부과하는 세금. 미국에서 버핏세에 이어 새로운 논란으로 등장하고 있는 증세 방안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상장 절차를 최근 시작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주가 상승으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금 전문가인 데이비드 밀러의 뉴욕타임스 2월 8일 자 칼럼이 논란의 시작이 됐다. 밀러는 칼럼을 통해 주식 부자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상장 주식에 대해선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집계해, 한 해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저커버그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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