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민식이법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 :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태완이법 :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 군은 당시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으며,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다.

그러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태완이법의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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