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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인가?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만 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선고 91도239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 때 범죄를 저지르고 14세를 넘기거나, 심지어 성인이 되어 발각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는 어떤 범죄든 예외 없이 마찬가지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촉법소년은 좁은 의미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14세 미만 전체를 뜻한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밟는 중이라면 중학교 2학년생 중에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이다.
해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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