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特許)란 최초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을 북돋우고 발명을 보호해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특허를 얻어 낸 사람은 발명한 것을 마음대로 생산,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특허 제도가 생겼을까? 1908년에 ‘대한 제국 특허령’이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이때 말총 모자를 발명한 정인호가 최초로 특허를 따냈다. 그리고 1949년에 특허국이라는 작은 부서가 정식으로 생겨났고, 1977년에 특허청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얻은 날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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