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選擧權)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등의 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선거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체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선거일 24시에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선거일 익일이 생일로서 선거 당일 23시 59분까지 17세인 사람도 선거권을 가진다.민중의소리 "6.4 지방선거, 18세도 투표 가능한 것 아셨나요?" 민법상으로는 생일 전날 24시에 나이를 먹는데, 선거일 익일이 생일인 사람은 선거일 24시에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인들은 생일 당일 0시에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선거 연령이 21세였으나 1960년에 20세로 낮아지고 2005년 20세에서 19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춰진 이후 오랫동안 선거권 연령이 변하지 않았으나 18세 또는 그 이하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다. 국회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꾸준히 논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선거연령을 낮춰 달라는 고3 학생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해당 청원).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아예 18세 이상인 사람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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