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 속기사도 있습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각각 判事, 檢事, 辯護士와 速記士입니다. 가만히 보면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가 서로 다른 ‘-事’와 ‘-士’입니다. 다 같이 법을 다루거나, 법정에서 일하는데 말입니다.

또 흔히 ‘사’ 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열거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판.검사와 변호사 외에도 이를테면 의사, 약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직업의 한자 표기는 각각 醫師/藥師/辨理士/鑑定評價士/會計士입니다. 여기서도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가 ‘-師’와 ‘-士’로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저절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한자들이 다른가 하고 말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事’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로 적습니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理事/監事로 적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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