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파리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된 기구이다. 자금세탁 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1988년 12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의 '자금세탁에 관한 제원칙' 및 국제연합(UN)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일명 비엔나협약)'이 거의 동시에 채택되면서부터이다. 이어 1989년 7월 G7의 결의에 의해 금융조치전담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당시 G7 파리정상회담에서 돈세탁 방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OECD 산하기구로 설립된 FATF는 1990년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FTAF는 세계 각 지역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개발하고, 회원국을 확대하여 국제조직과 협력을 구축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행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행동을 감시하고, 매년 자금세탁의 진행추세와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유형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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