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를 죽을 때까지 구금하는 형벌을 무기형(無期刑) 또는 종신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형으로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있다(42조).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50조 1항). 무기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72조 1항). 가석방 기간은 10년으로 한다(73조의 2 1항).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2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78조).

*무기징역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무기금고 : 의무적인 작업을 과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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