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의 품목은 매우 다양하며 한국에서도 일부 소비층을 갖고 있는 앤티크 가구, 도자기 이외에도 장난감, 화폐, 시계, 도서, 담배, 무기, 자동차, 초창기 전자제품 등 그 자체로도 취미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0년이 지난 물건을 골동품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 된 물건을 빈티지라고 따로 구분하는데 이는 세일즈 텍스 분류 때문에 생겨난 구분이며 실질적으로는 진짜 100년 이상 지난 물건이 아닌 이상 '빈티지'에 해당되는 물건들에도 흔히 앤티크(antique)라고 부른다. 한국 관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100년 이상 된 물건에 대해서는 골동품으로 구분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다만 해당 물건이 100년 이상 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사 골동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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