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안락사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안락사(安樂死)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고통 없는 죽음을 돕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자발적 안락사는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 합법이다. 벨기에에서는 2002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1942년 스위스 정부가 조력자살을 허용하면서 '자발적인 안락사' 문제는 전환점을 맞는다. 조력자살은 환자가 이성적으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고, 최종 행위를 도움받지 않고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의사ㆍ간호사ㆍ증인 2명이 참관하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조력자살은 스위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자살관광 현상을 발생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2016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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