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란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기피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페르소나그라타(호감이 가는 사람)와 상대되는 말이다. 외교사절의 아그레망(agrément)이 요청되었을 때, 아그레망을 요청받은 국가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사람의 파견을 거부할 수 있다(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9조). 외교사절단의 직원과, 영사나 그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 23조). 거부의 이유로서는 그 인물이 언론이나 행동으로 적의를 표시한 경우나 또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외교사절의 종교나 인종에 의거하여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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