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자기가 속한 병영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를 일컫는 명칭은 무엇인가?
군인이 복무하던 부대나 작업, 훈련지 등에서 허가 없이 이탈하는 행위.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는 탈영(脫營)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정기적으로 각급 참모총장이 "군무이탈자 복귀 명령"을 내려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항명이나 명령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갱신이 된다. 이는 40세에 최종적으로 3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되므로 사실상 공소시효는 43세까지라고 보면 되지만, 단, 간부는 계급정년까지 공소시효가 생긴다.
보통은 탈영장병의 대부분은 영내 생활이 의무인 병이지만 간혹 영외 간부가 출근을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잠적하는 식으로 탈영하는 경우도 있다.
전환복무자에게도 군무이탈과 거의 같은 규정이 자체 법률로 존재하며 전투경찰대 설치법, 의무소방대 설치법,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등에 똑같이 있다. 근무지 이탈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 육해공군+해병대 병의 탈영에 관한 예를 많이 다루지만 전환복무자의 복무지 이탈에 그대로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많다.
물리적으로는 부대 안에 있었지만 부대 내에 숨어 근무에 임하지 않는 등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 임무에서 도망친 경우에도 이 죄가 적용된다.
해설 더 보기:
namu.wiki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