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비자(visa)라고 하며, 사증(査證)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visa'는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이는 '배서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등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견지에서 실시되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로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도 프랑스ㆍ영국 등 여러 나라와 이 협정을 체결하여 비자 없이 이들 나라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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