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비자(visa)라고 하며, 사증(査證) 또는 입국사증이라고도 한다. 'visa'는 라틴어의 'vise'가 어원이며, 이는 '배서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등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 제한 등의 견지에서 실시되었다. 세계 각국은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로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90일)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도 프랑스ㆍ영국 등 여러 나라와 이 협정을 체결하여 비자 없이 이들 나라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해설 더 보기: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