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으로 단시간내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집중호우라고 말한다. 홍수·사태 등이 재해를 수반하게 된다. 원래 이 용어는 보도 관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는 거의 기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한 특별한 강수량의 기준은 없으며 다만 한 시간에 20mm이상 혹은 하루에 100mm이상의 비가 내릴 때를 집중호우라고 여긴다.(참고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00㎜ 가량임)

또한 강우현상은 20-30분에서 2-3시간형성되는 뇌운(적란운)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천둥.번개와 함께 집중으로 쏟아 진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고 80㎜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의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장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좁고 짙은 비구름이 특정 지역에 양동이로 퍼붓듯이 많은 비를 불러오는 것.

이에 비해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구름대를 진행시키며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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