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處方箋, prescription)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처방의 문자(Rp), 환자의 성명과 연령, 약품의 명칭과 분류, 조제의 방법과 주의, 용약방법과 주의, 날짜 및 의사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약물은 주약(主藥)·보좌약·부형약(賦形藥)·교미약(矯味藥)의 순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용량은 모두 미터법을 쓰며, 액체의 경우는 물방울수로 표시하거나 복용량을 중량 외에 티스푼 몇 개 분량이라는 식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의약분업상 약제의 결정은 의사가 하고, 그 조제는 약제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 자신이 조제하는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신경증 환자에게 암시요법을 쓸 경우, 병상의 단기간마다의 변화에 따라 약제를 투여할 경우, 처방전을 건네줌으로써 환자가 불안해 할 경우, 환자 자신이 처방전이 아닌 약제를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이지만, 실제로는 처방전이 교부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또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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