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는?
처방전(處方箋, prescription)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처방의 문자(Rp), 환자의 성명과 연령, 약품의 명칭과 분류, 조제의 방법과 주의, 용약방법과 주의, 날짜 및 의사의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약물은 주약(主藥)·보좌약·부형약(賦形藥)·교미약(矯味藥)의 순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용량은 모두 미터법을 쓰며, 액체의 경우는 물방울수로 표시하거나 복용량을 중량 외에 티스푼 몇 개 분량이라는 식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의약분업상 약제의 결정은 의사가 하고, 그 조제는 약제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사 자신이 조제하는 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다. 즉, 신경증 환자에게 암시요법을 쓸 경우, 병상의 단기간마다의 변화에 따라 약제를 투여할 경우, 처방전을 건네줌으로써 환자가 불안해 할 경우, 환자 자신이 처방전이 아닌 약제를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이지만, 실제로는 처방전이 교부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또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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