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의 영해 권원(權原)의 하나로 타국의 모든 영역을 자국령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 피합병국은 소멸한다. 합병에는 임의적 합병과 강제적 합병이 있다. 임의적 합병은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한 행위로 통상은 이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한 이전일지라도 영역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할양과는 구별된다. 국가 간의 합의는 평화적 협상의 결과이든 전쟁의 결과이든 조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조약의 효력은 비준에 의해 확정되고 양도지의 인도에 의해 종료한다. 피합병국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종래의 국적을 상실하고 합병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강제적 합병은 국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에 의해 다른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는 경우로 통상은 정복(subjugation)이라고 한다.

1910년 8월 29일, 암울한 일제강점 36년의 시작, 한일합병, 한일합방, 경술국치!

이 중 어떤 용어로 써야 할까요?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합병(韓日合倂)'

일제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용어를 썼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 ‘경술국치(庚戌國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날,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블로그 '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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