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청원(petition, 請願)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청원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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