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petition, 請願)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 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청원법 제12조).

해설 더 보기: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