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찻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라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횡단보도(crosswalk)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 또는 도로표시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임을 표시한 곳이다. 외국에서는 보도가 있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에 있어서 도로표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보도를 차도상에 연장한 부분이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고, 또 차량의 운행자는 보행자가 여기를 횡단할 때에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차량의 위험이 큰 교차점에서는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나 횡단지하도를 설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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