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음이나 대화 등의 훈련을 행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표현과 발음 등의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 구사능력을 갖추도록 발음이나 대화 등의 훈련을 행하는 전문직 종사자.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개설한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한다. 언어재활사는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발음이 부정확한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언어치료, 말을 더듬거나 유난히 말이 빠른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언어치료, 뇌손상,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과 성인에 대한 언어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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