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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 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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