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 제도

정치에서의 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기원했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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