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채택한 법률의 성립을 집행부가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거부권(拒否權, veto)은 입법부가 채택한 법률의 성립을 집행부가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거부권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 국제법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 그리고 미국의 몇몇 주나 스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거부권 등이 있다.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국회)에서 의결되어 행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를 공포하지 않고 의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제법상의 거부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에 있어서 상임이사국에 부여된 결의 성립을 제지할 수 있는 특권적 권능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는 이사국 9개국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만 상임이사국 중 1국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부결된다. 그리고 시민거부권이란 직접 민주정치의 한 형태인 주민참여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 특정 법률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제로서의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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