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 이란 Do Not Resuscitate의 약자로, 해석 그대로 심폐소생술 거부를 뜻한다.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의술을 거부한다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의사를 담당 의사가 승인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라고 부른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DNR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원치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DNR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전의사결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서만 DNR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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