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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조항과 관련된 직종은?
'의사의 환자 비밀보호 의무'는 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의무로, 의사들이 맹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는 구절이 있다. 또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지침' 등에서도 모두 환자의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도 '정보 누설 금지'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의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 업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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