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보노법'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저작권법으로, 1998년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연예인 출신의 미국의 하원의원 소니 보노(Sony Bono)의 이름을 딴 것이다. 특히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등 다수 만화영화의 저작권을 조만간 상실하게 되는 디즈니사를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소위 '디즈니 만기 연장법', '미키 마우스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상당수의 국가는 '창작자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의 경우 1995년부터 '창작자 일생 동안과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3년에 '창작자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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