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정(攝政)은 군주(군왕)가 통치하는 국가(군주국)에서 군주가 아직 어려서 정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병으로 정사를 돌보지 못할 때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받아 국가를 다스리던 사람이나 그 일을 가리킨다. 동양에서는 황태자나 왕세자가 다스리는 것을 대리청정, 황태후나 대왕대비 등 여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수렴청정 그리고 신하 중 고명대신인 대신이 다스리는 것 또는 그 대신을 섭정승(攝政丞)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섭정이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섭정승이라는 말이 주로 쓰였다.

조선 왕조의 섭정승

> 단종 :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으나 수렴청정을 해줄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부재하여 영의정 황보 인의 1개월간 섭정승 체제를 거쳐 좌의정 김종서가 1년간 정사를 돌보았고 뒤이어 왕숙 수양대군이 영의정으로서 2년간 정사를 돌보았다.

> 철종 : 종숙모이자 양모인 순원왕후가 3년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 고종 : 9년간 친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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