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broker)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이다.

브로커가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인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해먹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병역 브로커, 승부조작 브로커, 장기 밀매 브로커, 금융 브로커 등등이 있다. 북한에는 아예 탈북을 시켜주는 브로커가 있다.

영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범죄 행위와는 사실 관련이 없는 단어다. 증권사 직원(stock broker)나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broker) 등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중개인"으로 쓰인다. 허나 한국어권에서 '브로커'라고 하면 일단 뭔가 뒤가 구린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의 경우 딜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브로커는 불투명하게,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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