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lnterpol)은 국제적인 형사경찰의 협력기관으로서 국제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단, 정치적·군사적·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갖는 사건의 취급은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기원은 1901년 런던경시청의 총감 E.헨리가 유럽 각국에 대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지문을 한 곳에 모으자고 제안한 데서 시작되어 몇 차례의 국제회의를 거친 후, 1923년 유럽·중근동·미국·아시아의 20개국에 의한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가 결성되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 같은 것은 없으나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자료의 교환, 수사협력 등을 주된 임무로 한다. 가맹국은 국내에 정보교환사무소(국가중앙사무국)를 두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으며 한국은 1964년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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