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추방(Deportation)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추방하는 것.

출입국관리법에는 추방과 관련해 강제퇴거(46조)와 출국권고(67조) 출국명령(68조) 등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입국관리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안사범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일단 강제퇴거됐을 경우 5년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출국권고'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등에 적용되며 출입국사무소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명령과 함께 출국권고서를 받아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해야 한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의 전단계 성격으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자비로 출국토록 하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사무소장 등은 지체없이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부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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